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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에 있는 교원 공제회관 앞 도로를 화산 체육관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임의 동행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