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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1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는 이후 설립된 사단법인 U(이하 ‘진흥회’라고 한다)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지회 금융기관 통장개설 및 관리규정(이하 ’통장 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사단법인 G(이후 ‘연합회’라고 한다)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통장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연합회 서울본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연합회 이사이다.

⑴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년 1월경 서울시 강남구 H건물 1217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연합회 서울본부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