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07: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동래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안내데스크 책상 컴퓨터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일행 D의 수사서류 작성 업무중인 경사 E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니 죽어봐라, 니 새끼들 다 죽인다, 아 진짜 개자슥이네, E아 끝까지 함 가자, 너거 딸래미 보지를 쑤셔뿐다, 야 이씨발놈아, 내 니 끝까지 갈봐 줄게, 졸라게 귀찮을 꺼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경사 E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사건취급 및 수사서류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상황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