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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51,308,276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6행의 ‘피의자의’를 ‘피고인의’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