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호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01:16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F, G, H에게 약 40분 가량 술을 따라 주고, 술을 받아 마시게 하고, 피고인도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받아 마시는 등 종업원들의 유흥 접객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 실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등), 금융거래 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1. 영업신고 증( 일반 음식점) 무 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② E는 유흥 접객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서빙 하였을 뿐이며, E가 G 등 손님들과 술을 마신 적이 없고, ③ 설령 피고인과 E가 G 등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 유흥 접객행위’ 가 아니라 ‘ 접객행위 ’에 불과 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E는 2014. 2. 경부터 2014. 12. 말까지, 다시 2015. 11.부터 같은 해 2015. 12. 말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3 항에서는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 36조 제 1 항 제 3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