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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합460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구리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접대부로 동석한 피해자 F(여, 45세)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고 주류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F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F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러 나가려고 방 밖으로 나갔고, 리모컨을 받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노래방의 다른 방을 기웃거리다가 강제로 창고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곳에서 F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