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19130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과 피고 C은 전북 완주군 E 임야 39,010㎡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E 임야 39,0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1998. 10. 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9.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028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G 학교용지 30,420㎡의 소유자로서 위 학교용지에서 H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점유 및 시설물 설치 현황 1) 피고 학교법인은 2010. 3.부터 2014. 3.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89, 87, 70, 71, 75, 42, 25, 26, 27, 28, 29, 30, 31, 32, 52, 40, 53, 41, 35, 36, 37, 38, 39,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26㎡를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해오고 있고, 2014. 3. 1.경부터는 피고 C과 함께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40,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439㎡ 중 같은 도면 표시 76, 77, 78, 79, 80, 81, 90, 82,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3㎡를 제외한 (다) 부분 1,396㎡ 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한 다음, 피고 C, D과 함께 위 선내 (나) 부분 3,126㎡를 학생들의 등하교용 버스를 세워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2010. 3. 이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102~141, 31, 30,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386㎡를 진입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학교법인은 임의로, 가 2000. 6. 23. H고등학교 예술관을 벽돌조 슬라브 지붕으로 증축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