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4.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8. 20 C로부터 부산 서구 D 대 50.6㎡, E 대 278.3㎡ 중 2,783분의 2,634 지분 및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4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9. 14.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서울 광진구 G 지상 건물 지하 1층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로 “H(I 제2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떡 등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갑”: 원고 대리인 J “을”: 피고 대리인 F “병”: K “정”: L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갑”과 “을”, “병”은 부산 서구 D, E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매매가 2억 원; 단,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수 있다). 가) “갑”의 담보물로 관악농협에서 출하되는 양곡(쌀)을, “을”이 수령하는 즉시로 “갑”에게 위 금액을 최우선으로 지급키로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는 “을”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단, “정”이 법무사를 통한 사전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양곡(쌀)이 출하된 이후에는 “을”은 등기수수료를 우선하여 변제하며 “정”이 이전등기 수수료 금액만큼의 양곡(쌀)을 선공제하고 출하해도 “갑”, “을”, “병”은 “정”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다) “정”은 양곡(쌀)을 위의 금액만큼 “갑”에게 직접 출하하여 상기 금액만큼의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출하증을 “갑”의 대리인 J에게 교부한다[단, 소비관계는 “을”의 회사인 H(I)에서 협조하기로 한다
(구천만 원정). 단, “정”이 “갑”에게 위 금액만큼 우선 양곡을 출하하여도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 라) “갑”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