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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5 2020가단528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6. 2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등록명의를 신탁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운행하되, 이 사건 차량의 위ㆍ수탁 관리비,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운영비’라고 한다)을 피고가 부담하고, 만일 피고가 위 관리운영비 납부의무의 이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다음 2020. 5. 2.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4. 9.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비는 총 4,487,3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