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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44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M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이전에 근무하던 W를 퇴사하면서 로드포트/핌스에 관한 기술자료(이하 ‘종전 기술자료’라 한다)들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고, 그 후 L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L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종전 기술자료를 개인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으며, M이 월급을 미지급하면서 그 대신 회사 자료들을 가지고 가라고 말한 바도 있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는 종전 기술자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D에서 제작한 로드포트/핌스 제품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들과 관련된 O 명의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

통상 특허의 명의자 내지 실시권자와 이 사건 기술자료의 보유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특허 명의자는 L, N, P, O으로 변경된 반면,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는 L에서 K로 이전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기술자료와 특허간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경로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M 내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K의 진술, 허위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였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이미 적자인 점, M이 불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제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