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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중구 교동네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회사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