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9가단306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4. 13. 자 2006차36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4. 13. 자 2006차36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