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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LSD 5장을 5만 원 상당의 유로를 지급하고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클럽에서 LSD 1장을 혀 밑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LSD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LSD 수입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종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5장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인 한화 약 8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사이트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였고, 위 불상의 판매자는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LSD 25장을 비닐에 담은 후 종이 봉투에 넣어 수취인 ‘A’, 수취지 ‘B Jongno-gu, Seoul C REPUBLIC OF KOREA(서울 종로구 B)’라고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19. 6. 7. 14:48경 위 국제우편이 D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7. 3. 위 수취지인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을 통해 위 LSD 25장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5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LSD, 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18, 19)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작성 적발보고서, LSD 25장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LSD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