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19:3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E 동 1 층 홀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의자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 야드 클러치 백 1개를 두고 간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클러치 백을 외투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 (CCTV 편집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클러치 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다.
클러치 백 안에 있던 물건은 피고인들이 버렸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