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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9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9,17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8. 3000만 원을, 2011. 8. 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1. 8. 29. 50만 원, 2011. 9. 6. 70만 원, 2011. 9. 28. 120만 원, 2011. 12. 8.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를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11. 12. 8.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금 5000만 원, 이자 3,219,17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219,17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30%, 3,219,176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C도 공동차주이어서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아들인 피고의 친구인 사실, 피고는 광주 서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신용불량이라 C의 승낙을 받아 C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매장의 운영자금 등의 입출금 등 용도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1. 4. 28. C 명의 통장으로 21,500,000원, 2011. 8. 5. 원고의 모인 F 통장에서 C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 2011. 4. 28. 피고의 지인인 G 통장으로 4,501,900원 송금하였고, C 명의 통장에서 원고가 자인한 일시에 그 금원이 위 F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