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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나20024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운영하면서 옷에 부착하는 장식품인 핫픽스를 제조하여 수출하여 왔다.

나. 피고는 브라질에서 ‘G'라는 상호로 핫픽스를 비롯한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경 401,329,582원 상당의 핫픽스, 2010. 6.경 648,894,060원 상당의 핫픽스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1. 말경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에서 할인금, 불량제품 가액, 가격변동 및 수량 오류에 따른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물품대금 632,535,32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355,424,334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12. 2. 6.부터 2013. 12. 29.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40,308,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15,116,334원(= 355,424,334원 - 140,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원고는 브라질에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동생 C에게 핫픽스를 공급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 지급과 물품 검수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핫픽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채권은 2010. 2. 11., 2010. 6. 14. 각 성립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