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58』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남, 55세) 운영의 ‘E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일안주 1개, 카프리맥주, 와인, 등 8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주 및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01』 피고인은 2016. 7. 3. 20: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와인 1병, 맥주 1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311』 피고인은 2016. 8. 21. 00:57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술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M에게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생맥주 7잔, 맥주 8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102] 피고인은 2016. 10. 4. 21:00경 서울 금천구 N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