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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8 2014고정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방면에서 김포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02:30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A)

1. 일반수리 견적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