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방면에서 김포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02:30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A)
1. 일반수리 견적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