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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40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02,977원과 그중 496,728,111원에 대하여 2014. 1.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보증한도 49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6.(이후 2014. 6. 26.로 변경됨)]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1. 7. 폐업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1. 24. 중소기업은행에 498,996,684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268,573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1,694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373,172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바. 피고 C는 2013. 5. 31.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사. 이후 피고 B는 2013. 12. 12.경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원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