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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19429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412.5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2017. 10.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3. 11.경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남성용 자켓10,000벌을 벌당 미화 7달러에 임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가공한 제품 10,000벌 중 9,123벌에 대해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검품사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가 검품이 완료된 남성용 자켓 9,123벌 중 1차로 피고에게 납품한 3,535벌에 대한 임가공비는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28. 검품에 합격한 남성용 자켓 중 나머지 5,623벌의 납품을 위한 선적을 하여 2017. 5. 10.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일부에 불량이 있어 원고가 현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대신 그 구매비용 미화 1,052.4달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412.5달러{계산상 금액은 40,413.4달러( = 임가공비 5,623벌 × 7달러 원단 불량으로 인한 현지 구매비용 1,052.4달러)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많아 이를 보완하느라 27,931,09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임가공비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제품 하자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 을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