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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14.선고 2010고합68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다.업무상배임라.배임수재마.배임증재바.사회복지사업법위반사.약사법위반교사

사건

령)

2010고합789(병합) 나.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0고합837(병합) 다. 업무상배임

라. 배임수재

마. 배임증재

사. 약사법위반교사

피고인

1. 가.나.다. 라. 바사. A

2. 나.다. B

3. 마. C.

검사

이정렬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1.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78,7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12.경부터 2010. 7. 12.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K(산하기관 : L병원, M센타, N센타), 2006. 3. 10.경부터 2010. 7. 16.경까지 경북 청도군 0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P(산하기관 : Q센타, R센터, S센타), 2007. 6. 20.경부터 2010. 8. 5.경까지 경북 청도군 T에 있는 의료법인 U(산하기관 : V병원, W병원, X)의 이사장 겸 위 L병원, V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3개 법인의 운영 및 법인자금 관리와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사회복지법인 K 산하 L병원과 U 산하 V병원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과 U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주)Y 허위용역대가 지급 배임(주)Y는 K의 전 이사장이었던 망 Z(피고인 A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K과 U에 병원운영컨설팅 및 전산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업체였으나, 2009. 10.경에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소속된 직원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주)Y에서 K 산하 L병원과 N센터 및 U 산하 V병원에 전산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3. L병원에 대한 전산유지 보수료 명목으로 (주)Y의 기업은행계좌(AA)에 3,88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1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51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Y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K으로 하여금 36,716,000원, 피해자인 U으로 하여금 1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X 수익금 횡령

피고인들은 U 상임이사인 AB과 공모하여, X은 사실은 U에서 직영하는 시설임에도 마치 AB의 동생인 AC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X의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A의 차명계좌인 AD(A의 동생)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X의 수익금 중 일부를 위 AD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한 후 피고인 A이 2010. 5. 14.경 49,890,257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7.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261,9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돈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A의 범행

가. AF 월급 과다지급 후 돌려받아 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경북 청도군 0 Q센터 1층에 있는 V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P 산하기관인 Q센터 원장 AF에게 매달 200만 원씩의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AF가 자신의 월급을 200만 원 추가지급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피고인도 승낙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AF는 2008. 8. 25.경 자신의 정상적인 월급 이외에 25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추가지급 받은 후 그 중 세금을 공제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4.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470,000원을 AF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감가상각충당금 횡령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L병원과 V병원의 감가상각충당금 적립통장(L병원 기업은행 AG, U 기업은행 AH)을 소지하며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V병원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11. 17.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L병원 감가상각충당금 적립계좌에서 310,000,000원, V병원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계좌에서 624,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다. (주)AI 공사비 부풀려 횡령

피고인은 2008. 2. 13.경 경북 청도군 0 Q 센터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V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AI 대표 AJ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AJ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실제 공사금액 보다 3,000만 원을 부풀린 1억 7,2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5, V병원 장례식장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제 공사금액 보다 1,000만 원을 부풀린 4,060 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8. V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부풀린 6,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경 L병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부풀린 7,92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08. 5. 10.경 위 이사장실에서 위 AJ으로부터 V병원 공사비 중 부풀린 금액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V병원 공사 관련 부풀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돌려받고, L병원 공사 관련 부풀린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U 및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M센터 원장 AK 월급 횡령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이사장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K 산하 M센터 원장 AK에게 매달 월급을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테니 위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K의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AK의 월급을 100만 원 추가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0. 7.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배임

(1) 법인카드(AL)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K의 이사장 및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L병원 명의 법인카드(AL)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8. 3. 20.경 대형할인점에서 생필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13,4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0. 5. 18.경까지 총 459회에 걸쳐 합계 46,769,57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법인카드(AM)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K의 이사장 및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병원 명의 법인카드(AM)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8. 6. 12.경 대형할인점에서 생필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113,57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1 내지 3, 35, 79 내지 82는 단독으로 그 외 나머지는 딸 AN과 공모하여 총 387회에 걸쳐 합계 16,153,41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병원 명의 AO카드(AP)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그 전 위 K의 이사장인 남편 (2007. 11. 25. 사망)으로부터 위 L병원 명의 AO카드(AP)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4. 11. 19.경 AQ라는 가맹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6,1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Z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Z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554회에 걸쳐 합계 65,262,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L병원 명의 AR카드(AS)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Z으로부터 위 L병원 명의 AR카드(AS)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5. 5. 4.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백화점 부산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38,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2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Z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1,072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L병원 명의 AV카드(AW)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Z으로부터 위 L병원 명의 AV카드(AW)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6, 5. 21.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AY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24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Z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乙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309회에 걸쳐 합계 42,158,222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L병원 명의 AV카드(AZ)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 L병원 명의 AV카드(AZ)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7. 3. 8.경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BB(주) BD주유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7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2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Z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4) 순번 1~14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합계 9,748,975원 상당을, 위 K의 이사장 및 L병원 행정원장으로서 피고인 단독으로 2007. 7. 14.경부터 200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4) 순번 144~306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11,796,534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L병원 명의 AV카드(BE)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K의 이사장 및 L병원 행정원장으로서 L병원 명의 AV카드(BE)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7.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주)BG 해 운대지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5)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9,282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L병원 명의 AV카드(AL)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K의 이사장 및 L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위 L병원 명의 AV카드(AL)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8. 1. 19.경 부산 해운대구 BH에 있는 (주)BI 해운대지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24,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6)에 기재된 것과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6,400원 상당을 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L병원 명의 AV카드(BJ)의 개인용도 사용 배임

피고인은 위 K의 이사장 및 L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위 L병원 명의 AV카드(BJ)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8. 1. 4.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유)BL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3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 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BM 리베이트 수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이사장 사무실에서 BM 업주인 C로부터 'BM이 병원과 V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면 납품가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로부터 약품대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 K과 피해자 U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사. 약사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L병원에 근무하던 약사 BN의 월급을 줄여 위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BN에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일만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2009. 10. 1.부터 위 BN가 출근하지 않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대체 약사를 채용 ·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약국 관리주임인 BO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BO은 2009. 10. 1. 위 L병원 입원환자인 BP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제와 같이 86회에 걸쳐 무자격 조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O에게 무자격 의약품 조제행위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경, 그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사업인 'BQ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담관리자로 근무한 BR의 급여에 대해 국가 및 사상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매월 1,367,100원 중 실제로는 914,958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2,142원을 병원의 운영비 계좌(기업은행 BS)로 이체하여 L병원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와 사상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Q 전담관리자인 위 BR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합계 5,425,704원을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BT 소재 BM 업주로서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K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장인 A에게 'BM이 L병원과 V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면 납품가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승낙받아 위 A에게 약품대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K과 U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 BX,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BY, BU, BZ, CA, CB, CC,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공문 첨부 / BM 수금 내역서 제출 등 / BM 리베이트 출금 계좌 내역 첨부 / BM 매입내역 제출 등 / AI 공사대금 횡령 관련 / V병원 관련자료 첨부 / A 상대 AI 관련 혐의 진술서 등 제출 첨부 / 장례식장 및 식당 수익금 누락 관련 / 가수금 발생 진위 여부 등 관련 | 2006년~2009년 U 제무제표 및 가수금계정별 원장 첨부 / (주)Y 법인 통장 사본 및 L병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고발인 제출의 카드사용 회계처리 전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AF 명의 CD은행 통장사본, 감가상각비 계정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 1.가항은 피해자별로, 판시 제2.마항은 각 카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항 중 B, AN, Z과 공모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제30조(판시 제2.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항 중 B과 공모한 판시 제1.나항은 형법 제30조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 나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납품 병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자격 조제행위 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납품 병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L병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 나의 감가상각충당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Z의 가수금채권을 상속받아 그 상당액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위 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터여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한 통장이 L병원과 V병원의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특정한 항목의 돈을 적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5.경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로소 가수금채권도 상속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 이전부터 위 감가상각충당금 통장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해온 점, 피고인은 법인을 위한 위 감가상각충당금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계 부서에 대한 사전 통지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L병원 명의로 된 법인카드(AL ; AM), AO카드(AP), AR카드(AS), AV카드(AW ; AZ ; BE : AL ; BI)를 각 소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그 중 일부는 AN, Z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K 등의 대표자로서, 혹은 대표자이던 Z과 공모하여 소지하던 L병원 명의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대금은 사용 연후에 법인이 카드발급 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카드를 소지한 자체로 법인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카드사용액 상당을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혹은 대표자이던 Z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명의 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그 상당액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였고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은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횡령의 점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 등을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피고인은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 법인들에 큰 피해를 안겨줌과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린 점, 약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거액의 리베이트까지 수수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약사가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조제를 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 정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취득한 금전, 이익 등을 모두 피해자 법인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오랫동안 주부로 생활해 오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갑작스레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함으로써 기존에 지속되어 오던 잘못을 답습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을 위하

여 사용한 점,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지는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 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와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경리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법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거든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고용된 신분으로서 대표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이나 이익은 없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L병원과 V병원에 독점적으로 약품을 공급하려는 욕심에서 피고인 A에게 거액의 금전을 제공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약품공급을 막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