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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356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와 독립된 단체인 C교회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고 평균임금액을 과다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 임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C교회의 근무기간을 포함시킨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교회 산하의 계열회사이고, 퇴직금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C교회의 승인 하에 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다. 순번 기간 근무처 회사변경 퇴직금정산일 1 1997. 2. 1.~ 2002. 2. 17. C교회 2 2002. 2. 18.~ 2002. 8. 5. D D이 2002. 8. 6. ㈜E로 전환 3 2002. 8. 6.~ 2006. 12. 31. ㈜E 대표이사 ㈜E 유통사업부문이 2006. 12. 27. ㈜F으로 분사 2006. 12. 31. 퇴직금 59,709,470원 수령(1997. 2. 1.부터 2006. 12. 31.까지 통산) 4 2007. 1. 1.~ 2011. 2. 28. ㈜F 대표이사 ㈜E 및 ㈜G 대표이사(2009. 12. 7. 대표이사 사임, 그 이후는 이사) ㈜E가 2009. 11. 23. ㈜G으로 상호변경 ㈜G이 2012. 11. 15. 원고로 조직변경 2011. 2. 28. ㈜F으로부터 22,452,590원 수령(1997. 2. 1.부터 2011. 2. 28.까지 통산한 82,162,060원-기수령 59,709,470원) 2) 주식회사 E의 인사기획팀 H은 2005. 5. 10. ‘1. 실행방안,

가. C 기관간 직원 이동시 이동전 기관에서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며,

나. 최종근무기관에서 C전체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다. 이전의 기관에서 수령한 퇴직금 총액을 C전체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라.

기관 이동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