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나.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다.도박공간개설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도박
2020고단65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나.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
다. 도박공간개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마. 도박
1.가.나.다.라. A
2.마. B
전세정(기소), 문승철(공판)
20. 2. 18.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9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복권위원회, 복권 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베팅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파워 볼 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D을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로 모집하여 파워볼 도박 사이트 본사 관계자를 통해 D에게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영수증 출력기 등을 제공하여,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F호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를 구비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G'[(주)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베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3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합계 497,300,000원 상당의 베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 D은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14,919,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0.1%에 해당하는 497,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이 개설한 농협 J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2. 2.경까지 서울 강동구 K 1층 L 옷가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회에 걸쳐 39,3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휴대전화 카톡자료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도 금 송금 범죄일람표 정리)
1. 채증현장 사진, 파워볼 영수증 3매
1. 카톡자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발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 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약 2개월 가량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3,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