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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크대 설치 업자인 피해자 B(43세)에게 자신의 집 싱크대 설치 작업 등을 의뢰하였으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9: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하자 여부를 이유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이 나를 쳤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 집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와 동행했던 직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과도를 주방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내가 모두 잘못했으니 그만합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꽂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포도주 술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모습 및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에 사용한 칼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