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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증인 J의 증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J, 이 법원 증인 N의 각 증언』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견적서에는 설치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견적서에는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비계 설치 비용, 비계 헤체 비용, 장비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견적서 중 내역서 비고란에는 “SHOP 제작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취지로 증언한 점” 부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④ 피고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원고의 작업 과정에 직접 관여한 N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파이프스풀 제작만 하기로 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⑤ 피고는, 견적서에 ‘안전관리비’ 및 ‘LECK TEST'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설치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파이프스풀 제작 작업에도 필요한 비용이고, LECK TEST는 파이프스풀을 제작하는 Shop작업 후 개개의 파이프스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보일 뿐인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파이프스풀 계약 체결을 담당한 N가 피고 대표이사 O에게 "단가 16,000원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