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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5-10 | 부가 | 2000-01-12

문서번호

소비46015-10 (2000.01.12)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주)○○에서는 도계(닭의 도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물(육계)의 판매 시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