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5-10 | 부가 | 2000-01-12
문서번호
소비46015-10 (2000.01.12)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주)○○에서는 도계(닭의 도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물(육계)의 판매 시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