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4:25 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 소재 명덕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274 소재 건들 바위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