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7:25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대야면 지 경리에 있는 대야 검문소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위 교차로를 대야 공용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로 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남, 31세) 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로 체 승용차를 뒤쫓아 간 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로 체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위 로 체 승용차에 접촉할 것처럼 1 차로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19 차례에 걸쳐 자동차의 운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상당히 의심된다.
또 한,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