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리스)하여 운행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 C가 독일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피고 B에 판매한 것을 다시 E이 매수하여 2015. 4. 30. 최초 등록을 마친 것으로서, 피고 C가 발급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상품 운용리스 취득원가 119,222,63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33,570,000원 월 리스료 1회~35회 2,353,000원, 36회 2,302,288원 잔존가치 48,117,000원 약정운행거리 연간 2만 km 연체이자율 연 19% 담보 신용
다. 원고는 E과 사이에 2015. 4. 29.자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조건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리스 계약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승용차 소음, 진동 등 하자가 발생하여 총 8회에 걸쳐 수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 B는 위 승용차의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보증서에 의해 ‘동일 하자에 대한 3회 수리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2회 수리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신차 교환 의무가 있으므로, 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