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9노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하여 I에게 렉카차 호출 등을 부탁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몸이 안 좋아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한바, 현장이탈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할 의사로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G의 뒤쪽 안채에 있는 소파로 이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하여 I에게 렉카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I는 ‘자신이 보험회사와 렉카차를 불러달라고 부탁받은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19신고를 대신하여 줄 것만을 부탁받았고, 피해변상에 관한 이야기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렉카차나 보험회사에 관하여 일언반구 언급한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119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물을 마셔야겠다면서 이 사건 D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