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내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과 E 버스 1대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버스는 4,2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버스이다. 나에게 버스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해주면 그 돈으로 나머지 할부금을 납입하고 버스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 할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의 운영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할부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고, ㈜C에서 소유하는 대부분의 버스들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버스 할부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소득이나 개인 소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6. 10. 24.경 500만 원, 2016. 10. 31.경 3,643만 원 등 합계 4,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26』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버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보내주면, I 대우 레스타 25인승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계약을 통해 운행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부업체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