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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 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06: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경비 초소를 통과하여 항만 시설 내로 들어가던 중 위 경비 초소에 근무 중이 던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D 소속 청원경찰인 E으로부터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 사항 및 출입목적 확인 등 검문 검색을 받게 되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 라는 등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 검색 및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D 소속 청원경찰인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몸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E의 항만 시설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33조 제 1 항 제 2호( 항만 시설 검문 검색 불응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