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5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증 제 1, 2, 3, 5호 몰 수, 25,072,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증 제 1, 2, 3, 5호 몰 수, 5,52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작용이 방해 받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