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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929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24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소유권 취득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1987. 10. 13.경부터 현재까지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위 도로는 당초 가평군이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한 지방도였다가 이후 국도(D)로 승격되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 2. 3.부터 2019. 2. 2.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료는 별지목록의 기간 임료 기재와 같고, 2019. 2. 2. 당시 월 임료는 위 목록의 최근 월 임료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용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의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도로부지에 편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310 판결 참조),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