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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3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의 “2012. 3. 20.”을 “2012. 3. 8.”로 고친다.

② 제2면 제13행의 “3,830만 원”을 “3,860만 원”으로 고친다.

③ 제2면 제14행의 “830만 원”을 “860만 원”으로 고친다.

④ 제2면 제16행의 “3,830만 원”을 “3,860만 원”으로 고친다.

⑤ 제3면 제17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C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1, 2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C을 증인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제1심 변론에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 2.까지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촉구한 석명준비명령과 집중심리 및 구술심리에 대한 안내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9. 2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뒤늦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이 뒤늦게 선임된 것 등을 그 지연의 사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연제출이 정당화되기 어렵고, 위 주장과 증거가 제1심 변론에서 인식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연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