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78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19.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C’ 게스트하우스에서 총 8개의 객실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20,000원 내지 8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