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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41]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세무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원고의 경우에 1995년 1월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9월말까지의 사업소득이 개업 첫해인 1994년에 비하여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치열한 정신적 노력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가동연한까지 계속 같은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시장도 잠식될 우려가 있고, 사고 당시 40세 남짓인 원고가 앞으로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1995년과 같은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1995년의 소득을 곧바로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권역 내의 세무사를 개업기간의 장단이나 연령에 차이를 두지 않고 총 망라하여 산출한 평균소득이 비교적 원고가 앞으로 가동연한까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액의 평균치에 가까울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세무서 관내 세무사 38명의 1995년 평균 사업소득을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삼았다.

나. 그러나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사고 전년도인 개업 첫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휴업신고를 낸 후 수시부과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세무사로서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신고된 금액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용산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의 1995년의 1인당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세무사인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 결정의 자료가 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 옥내 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수치 5를 적용한 것이나, 원고가 입원한 기간이 5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가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판시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일실수익액을 다투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