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1:30 경 휴대전화 앱인 C에 작대기(‘ 필로폰’ 을 지칭 )를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 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 책에게 비트 코인 50만 원 상당을 보내주고, 약 2일 정도 후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준 장 소인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교회 건물 전기 계량기 밑 전선 통 위에 놓아 둔, 비닐 팩에 담아 검정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102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에 있는 F의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H 벤츠 차량 안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0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