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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4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합916호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3.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위 판결은 2007. 9. 29. 확정되었다),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 9. 29. 완성될 예정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