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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정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0. 경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3일 대여하고 2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402동 501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2012. 11. 29. 개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D) 을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