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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단33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고등어 자반 등 생선 3,385만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