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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7. 10: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배송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5. 13.경 C가 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0. 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4. 10:25경 제4항 기재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압수할 당시 담겨 있던 백색 가루의 양을 0.5g(= 0.26g 0.24g)으로 측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따르면 위 각 주사기에 들어 있던 백색 결정성 분말 약 0.1g(= 0.07g 0.03g)에 대해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약 0.1그램으로 고쳐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