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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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합병 전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국민은행으로 합병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0. 3.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02,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3. 15.,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02,000,000원의 일반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4. 11. 4.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8205)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8. 14.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58,068,285원 및 그 중 20,142,298원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7. 9. 6.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068,285원 및 그 중 20,142,298원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고 B이 시키는 대로 차용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