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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1. 17:49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을 폭행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까지 순찰차로 이송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의 죄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같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일시, 장소, 경위가 상이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