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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2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9:20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내 중앙 운동장에서 아파트 주민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D( 남, 41세 )에 대하여 “ 현재 입주자 대표회장이 많은 공사를 해 오며 돈을 해 쳐먹고, 현수막을 개 당 15만 원짜리로 아파트 전체를 도배했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