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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4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묘지는 제주지 E 과수원 안에 있는 토지인데 봉분이 없어 묘지인지 알 수 없고, 소외 F와 G이 1995. 11. 6.부터 그 과수원을 소유하고 원고들이 2007. 8. 7.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2018. 4.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묘지들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사정명의자인 C과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다.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묘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들은 C과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C과 D을 대위하여 청구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