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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2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2.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1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잔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위하는 마늘도매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2억 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