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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8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04. 7. 9. 원고에게 ‘112,000,000원을 차용하고 2004. 7. 30.까지 위 금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의 다음날인 200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37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파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이후인 2006. 2. 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6. 7월경 원고의 남편인 C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된 차용금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4. 7. 3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9. 5.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2474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