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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C, 2층호(D) 위 "B" 유흥주점 앞에 허가받은 상호가 아닌 "E"이라는 표시의 입간판을 두고 그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이라고 혼동을 줄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