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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0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혈 압기를 던져 버리고, 그 곳에 근무하는 의사들 및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병원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처치 실과 처치실 입구 복도에서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고, 응급차량이 들어오는 도로에 눕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 CCTV 영상 파일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